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8-0-2

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68-0-2 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 ・ 하 각각 10 %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5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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