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25-0-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 (“ 분할법인 ”) 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분할신설법인 ”)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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