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3…1

28-53…1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법 제28조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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