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20의4-2

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28-20 의 4-2 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 피상속인 사망 : 2009. 4. 1. ∙ 배우자 , 장남 , 차남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됨 ∙ 피상속인이 2008. 4. 1.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 100 백만원 ( 증여재산과세표준 : 70 백만원 , 기납부 증여세액 : 13 백만원 ) ∙ 상속재산 가액 : 1,000 백만원 ∙ 상속세 과세가액 : 1,100 백만원 ∙ 상속 공제 : 700 백만원 ∙ 상속세 과세표준 : 400 백만원 (1)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400 백만원 × 20% - 10 백만원 = 70 백만원 (2)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할 산출세액 구 분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할 산출세액 배우자 (400 - 70) × 1,000 × 1.5 ÷ 3.5 ÷ 400 = 0.3536 1,100 - 100 24,752,000 원 장남 ⎡ ⎣ 70 + (400 - 70) × 1,000 × 1 ÷ 3.5 ⎤ ⎦ ÷ 400 = 0.4107 1,100 - 100 28,749,000 원 차남 (400 - 70) × 1,000 × 1 ÷ 3.5 ÷ 400 = 0.2357 1,100 - 100 16,499,000 원 (3) 증여세액공제 : Min( ① , ② ) = 12,249,573 원 ① 13 백만원 ② 28,749,000 원 × 70 / ⎡ ⎣ 70 + (400 - 70) × 1,000 × 1 ÷ 3.5 ⎤ ⎦ = 12,249,573 원 1,100 - 100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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