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7-0…1

77-0…1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 】

제77조 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받은 공익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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