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4

20-34…4 【 공제세액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제조ㆍ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상당액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결감분도 포함한다. 〈예〉 ○ 98년 2월 과세된 녹용 3㎏을 사용(결감분 0.5㎏ 포함)하여 녹용제품제조반출 o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 5십만원 o 녹용 ㎏당 세액 10만원, 3㎏×10만원=30만원 o 공제상당세액 3십만원<5십만원이므로 98년 3월 말일 납부세액 2십만원임. o 위의 경우에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이 2십만원이라면 2십만원<3십만원이므로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십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함으로써 법 제1조제10항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세액을 납부한 후 완제품제조과정 중 그 원재료의 일부분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제조ㆍ반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는 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한 원재료부분에 대하여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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