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8-0-2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81 의 8-0-2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① 세무조사 중지 중지사유 1. 법 제 81 조의 7 제 2 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 ・ 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간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 우 라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영 제 63 조의 16 제 1 항 제 1 호 ( 같은 조 제 2 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 ) 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 7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19 ① 세무조사 중지 자료제출 요구금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 ・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조사기간 비산입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 통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조사 재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 다만 ,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통지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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