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2-3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당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서 ‘ 장부가액 ’ 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 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③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68 조 제 2 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 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다만 , 「 자산 재평가법 」 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