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12

39-0…12 【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민사소송법」제98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민사소송법」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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