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14

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94-0-14 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 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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