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62-15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 건축법 」 에 따른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