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3

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의「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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