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0…1

38-0…1 【 관계자의 범위 】

법 제38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 및 수색 또는 질문・검사를 받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에의 참여자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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