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 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 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