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00. 8. 1. 개정)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2019. 12. 23. 신설)
③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 등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