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31…10

21-31…10 【 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

①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00. 8. 1. 개정)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2019. 12. 23. 신설) ③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 등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23.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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