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의2-0-1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20 의 2-0-1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에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 부탄연소기용 , 접합 ・ 납붙임용기용 , 가스라이터용 등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 다 .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 부탄의 세액 - 프로판의 세액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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