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12…1

13-12…1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기간 연장 】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12조 제1항(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연장 또는 유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항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유예기간의 범위(통산하여 9월)안에서 연장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재차 연장할 수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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