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0-11

임대건물의 토지・건물 평가액 구분방법

61-50-11 임대건물의 토지 ・ 건물 평가액 구분방법 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 건물 가액은 토지 ・ 건물 전체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평가한 후 토지 ・ 건물을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기준시가 ) 으로 안분계산한다 .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제 3 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나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 3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제 3 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 3 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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