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