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0…1

18-0…1【환입 및 입고의 구분】

법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환입한 주류에 대해서는 첨가재료의 추가 , 재포장 등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따른 증량 행위는 할 수 없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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