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3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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