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91…2

49-91…2 【 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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