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7-3

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9-57-3 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도 정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충당금 잔액은 전액 환입처리하는 것이며 , 폐업시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 지급 할 금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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