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91…1

39-91…1 【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

① 영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은 재고자산의 성질에 따라 불가능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재고자산은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기타의 평가방법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타의 평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석ㆍ서화ㆍ골동품 2. 주문에 의하여 개별 품목단위로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산 3. 부동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재고자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