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4

판매장과 제조장의 의의 및 범위

4-0-4 판매장과 제조장의 의의 및 범위 ① 의의 “ 판매장 ” 이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 “ 제조장 ” 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② 판매장과 제조장의 구체적 범위 1. 2 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 등 직접 직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판매 ・ 제조 ・ 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 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개별소비세 _ 9 2.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부지가 2 개 이상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요시설물 ・ 주사무실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다 . 3.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가 과세시기가 되고 ,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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