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1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59-0-1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 31 조 제 2 항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 13 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 5. 법 제 105 조의 압류 ・ 매각의 유예를 한 국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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