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4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35-0-4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 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 기명사채질 , 기타 등록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 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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