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 : 공동도급이란 공사 ・ 제조 ・ 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으로서 1 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 ( 공동수급체 ) 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 :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 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 할 수 있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81 2. 매입세금계산서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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