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2-2

단기재상속 공제액

30-22-2 단기재상속 공제액 단기재상속 공제액 = Min( ① × ② , ③ ) ①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 년 이내 100% 6 년 이내 50% 2 년 이내 90% 7 년 이내 40% 3 년 이내 80% 8 년 이내 30% 4 년 이내 70% 9 년 이내 20% 5 년 이내 60% 10 년 이내 10% ③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 - 외국납부세액 4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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