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9

면세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18-0-9 면세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 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가 . 취득가격 1. 조건부면세받은 승용자동차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2. 제 1 호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 3.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의 면세대상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 으로 한다 . 4.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연부금액으로 한다 . 5. 「 개별소비세법 」 제 18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 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취득가액은 제 2 호부터 제 4 호의 가격으로 한다 . 6.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 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7. 제 6 호에 적용하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 나 . 반입연월일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2. 당초 면제를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한 날 . 다만 ,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 개별소비세 _ 37 다 .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연월일 1. 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 일이 되는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존 ・ 비속 , 형제자매 ,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 ・ 등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3. 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 타인이 사용할 경우에 는 타인이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중 최초 반입일로부터 3 개월 초 과 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하여 대여한 기간의 합이 반입일로부터 3 년이내 기간에 6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 상속 , 공매 ,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3 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차량을 반입한 날 라 . 경과연수 “ 나 ” 목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 다 ” 목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 단 , “ 나 ” 목 제 2 호의 경우 반입연월일은 “ 나 ” 목 제 1 호 및 제 3 호로 한다 . 마 . 잔존가치율 승 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경과연수에 의하여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으며 , 아 래 ‘ 바 ’ 의 “ 과세가격 계산 ” 시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 월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 을 적용한다 .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차종별 용도 경과년수 1 년 이하 1 년 초과 2 년 이하 2 년 초과 3 년 이하 3 년 초과 4 년 이하 4 년 초과 5 년 이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 ( 이륜형 , 캠핑용 포함 )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비영업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바 . 과세가격 계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결정은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변경 또 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에다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으로 한다 . 다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 ( 보상금 )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 다 . 3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 보험 ( 공제 ) 가입증명서 및 보험금 ( 보상금 ) 지급내역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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