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13-2

공익법인등의 보유주식 범위 한도

16-13-2 공익법인등의 보유주식 범위 한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 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출연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중인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 법인의 주식등 ③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 법인의 주식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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