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4-0…2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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