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1

26-0…1 【 가압류 】

법 제26조에서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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