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1

31-1【임대 공동주택 판단】

임대용 공동주택을 단기숙박시설 기준인 임차사용 기간(국제표준산업분류표상 30일)이내로 계약하고, 숙박시설과 비품 등을 갖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