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0-0-1

결정의 효력

80-0-1 결정의 효력 ①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 제 65 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 羈束 ) 한다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해당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 서면 1 팀 -436, 2005.4.2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