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0…1

91-0…1 【 공매재산의 승계취득 】

법 제91조 제1항의 “공매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