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0-0…2

170-0…2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법 제170조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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