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임대인 ( 리스회사 ) 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 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 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 (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 ) 한 것으로 보아 소유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3. 제 1 호와 제 2 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 ( 이하 “ 조정리스료 ” 라 한다 ) 으로 한다 .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이하 “ 운용리스 ” 라 한다 ) 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 26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한다 .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 및 별표 6 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제 1 호 및 제 2 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45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 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 ( 리스회사 ) 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다만 ,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2. 운용리스의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 ・ 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 76 조에 따라 처리한다 . ⑥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 판매 후 리스 거래 ” 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 1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 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 1 항제 3 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 46 _ 법인세 집행기준 나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 1 항제 3 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 2 항제 1 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나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⑨ 이 기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 ・ 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 ・ 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 ⑩ K-IFRS 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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