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1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29-56-1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장학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받는 급여 중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 다만 법인세 신고전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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