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