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0

6-0…10 【 주택의 의의 】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제6조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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