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

과세문서 및 세액

3-0-1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 천만원 초과 3 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만원 기재금액이 3 천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인 경우 : 4 만원 기재금액이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인 경우 : 7 만원 기재금액이 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인 경우 : 15 만원 기재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 만원 ✲ 인지세 _ 59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것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 원 5.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 에 관한 증서 가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 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 서 나 .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에 관한 증서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 기 위한 신청서 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 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 및 선불카 드 권면금액이 1 만원인 경우 : 50 원 권면금액이 1 만원 초과 5 만원 이하인 경우 : 200 원 권면금액이 5 만원 초과 10 만원 이하인 경우 : 400 원 권면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 원 8 의 2. 모바일 상품권 ( 판매일로부터 7 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 되는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5 만원 초과 10 만원 이하인 경우 : 400 원 권면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 원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채무증 권 ,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 원 10. 예금 ・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 원 6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과세문서 세 액 1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 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 「 신용보증기금법 」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제 4 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 만원 1,000 원 200 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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