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3-0-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7 의 3-0-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 던 경 우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0 조 ( 평가원칙 )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66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 법인세법 」 제 66 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5 조의 3 부터 제 45 조의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0 조제 2 항 ・ 제 3 항 및 제 66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 소득세법 」 제 88 조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 경정한 경우 (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다 ) ③ 「 부가가치세법 」 제 45 조 제 3 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대손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 ) ④ 제 1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 소득세법 」 제 88 조제 2 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 우 ⑤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4 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1 조 제 13 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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