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 ( 양도 ) 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지역구분 편입 ( 지정 ) 된 날부터 3 년 이내 양도 3 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 ・ 면지역 좌동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 지역 좌동 제 2 장 직접국세 _ 61 지역구분 편입 ( 지정 ) 된 날부터 3 년 이내 양도 3 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위 외의 기타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좌동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모든 토지 감면배제 * 2009.12.31. 이전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대토한 경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 가능함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 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 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 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2013.2.1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