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8

35-0…18 【 가등기, 가등록 】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초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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