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 다만 ,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 ( 납세지 ) 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 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 ・ 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 ( 징세 46101-10257, 2001.7.20)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 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 ( 징세 46101-6252, 1994.7.22) ③ 납세지가 각각 다른 거주자가 공유임야를 양도하고 그 중 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 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그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결정에 있어서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취소된 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 . ( 재산 1264-1771, 1984.5.26) 제 5 장 과세 _ 5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