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6-0-1

질문검사권

-1 질문검사권 ① 질문검사권자 및 대상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심판청구인 , 처분청 ( 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 1 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 서류 ,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3. 제 1 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 서류 ,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 정 의뢰 *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증표의 제시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 ③ 청구의 배척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 1 항 각 호의 행위 또는 법 제 71 조 제 2 항의 요구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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