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6-104…7

66-104…7 【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영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우선하여 해당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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