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6-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 ( 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 ( 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 다만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는 제외하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 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봄 과세특례 내용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제 1 항의 금액에서 제 2 항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 3 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과세이연금액 =
① -
② ×
③ (100% 한도 ) 과세특례 내용
①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 장부가액 :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 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 법인세법 」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자산의 평가 차익을 포함한다 .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함
②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법인세법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③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와 기계장치의 취득 ・ 개체 ・ 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00 분 의 100 을 한도로 한다 ) * 증설 :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함 2. 분할익금산입 :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 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적용시한 2025 년 12 월 31 일 제 2 장 직접국세 _ 45 과세특례 요건 1. 공장입지 기준면적 요건 :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배제 [ 공장입지 기준면적 ] 1. 제조공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표 3) 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 Max(
① ,
② )
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에 지방세법시행령 제 101 조제 2 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② 해당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른 최소기준면적의 1.5 배에 해당하는 면 적 2. 이전시한
① 선이전 후양도 :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 * 사업을 개시한 날 :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 *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후 양도하는 것을 포함
② 선양도 후이전 :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 시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 준공일의 판정기준 : 사용의 허가 ・ 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 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 . 다만 ,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 3. 동일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