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①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본다 . ② 위 ① 에 따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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